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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퇴직금 얼마나 받을까 — DC형 퇴직연금 확인 방법 정리

by 내일도아빠 2026. 6. 12.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DC형 퇴직연금 운용 전략까지
이직을 앞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직 금융컨설턴트로 일하며 공공기관 자산배분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풀어냈습니다.


책상에서 퇴직금 계산서 검토하는 직장인 아빠


전직장에서 8년 근무 후 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았다. 딱 예상했던 만큼 나왔다. 계산 방법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퇴직 시점이 돼서야 계산기를 두드려봤다.
미리 계산해봤더라면 협상에서도, 이직 타이밍 결정에서도 더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몰랐다.

지금 중소기업으로 옮긴 지 2년이 지났고,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다.
전직 금융컨설팅 업무 경험이 있으니까 운용에 자신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공공기관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던 것과 내 퇴직금을 관리하는 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지금도 디폴트 상품에 60%가 들어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법 기본기부터,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DC형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은지까지 정리해봤다.


퇴직금 기본 계산법 — 공식부터 정확히 알자

퇴직금 계산 공식 설명 자료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의 정확한 의미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구분항목포함 여부
구분 항목 포함 여부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고정), 상여금(연간 총액의 3/12)
포함 연차 미사용 수당, 통상적·정기적 지급 수당
제외 실비 변상적 지급금(출장비, 교통비)
제외 임시·우발적 지급 금품


직전 3개월 급여가 특히 높거나 낮았다면 평균임금이 왜곡될 수 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퇴직 직전 3개월에 특별한 사유로 급여가 줄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50만 원, 근속 8년(2,920일) 기준:

1일 평균임금: 350만 원 ÷ 30일 = 약 116,667원 퇴직금: 116,667원 × 30일 × (2,920 ÷ 365) = 약 2,800만 원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서 상여금·연차수당까지 포함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 오해가 많은 부분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휴직 후 이직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계산 기준에서는 제외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인 재직일수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해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걸쳐 있다면, 그 기간을 빼고 실제 급여를 받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케이스별 실제 적용 예시

케이스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영향
A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 퇴직) 육아휴직 12개월 + 복직 6개월 재직일수 포함 / 평균임금은 복직 후 3개월 기준
B (육아휴직 중 퇴직) 육아휴직 기간 중 재직일수 포함 /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 기준
C (단축근무 중 퇴직) 단축근무 기간 단축근무 기간도 제외 / 단축 전 통상 근무 기간 기준


아내가 이번 출산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나중에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한다면 이 구조를 미리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IRP로 받을까, 일반 계좌로 받을까


이직할 때 퇴직금 수령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2022년 4월부터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는 당시 돈 들어갈 일이 있어서 일반 계좌로 받았다.
세무사에서 처리해줬고 따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세금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어 퇴직소득세의 약 30%를 줄일 수 있다.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 발생하는 경우 IRP로 이체해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60%만 납부하게 되어 실제 부담은 6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수령 방식 세금 처리 절세 효과
일시금 수령 (IRP 해지)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없음
IRP 유지 후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최대 40% 절세
IRP 유지 후 10년 이상 연금 퇴직소득세 40% 감면 최대 절세 효과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IRP로 받아서 일단 유지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DC형 퇴직연금 운용 — 디폴트 상품에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

퇴직연금 DC형 포트폴리오 구성 설명


현재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다.
60%는 위험중립형 디폴트 상품, 나머지 40%는 주식형·채권형·현금성 자산으로 분산 운용하고 있다.

전직에서 공공기관 기금의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 업무를 8년 했지만, 정작 내 퇴직금 운용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다.
업무처럼 시장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고, 두 아이 키우면서 직장까지 다니다 보면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볼 틈도 잘 없다.

그럼에도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디폴트 상품에 그냥 방치하는 건 최선이 아니다.

디폴트옵션의 88%가 초저위험 상품에 편중돼 있다. 디폴트 옵션의 취지 자체는 방치된 자금이 예금 이자만 받으며 썩는 걸 막자는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가입자가 여전히 초저위험 상품에 몰려 있는 셈이다. 

DC형 퇴직연금은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최소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DC형 운용 전략 — 안정성과 알파 창출의 균형


전직장에서 배운 자산배분 원칙을 퇴직금 성격에 맞게 단순화하면 이렇다.

퇴직금은 잃으면 안 되는 돈이다. 노후의 핵심 자산인 만큼, 수익 극대화보다 자본 보존이 우선이다.
그 안에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다.


기본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 (40대 초반 기준)

자산군비중상품 예시
자산군 비중 상품 예시
국내외 주식 ETF (코어) 40~50% KODEX 미국S&P500, TIGER 200 등
채권 (안정자산) 30~35% 국내채권 펀드, 단기채 ETF
현금성 자산 15~20% MMF, 정기예금형
테마/위성 자산 5~10% 선택적 추가 (없어도 됨)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70%이며, 테마 ETF는 전체의 10~20%로만 편입하고 코어는 반드시 시장 전체 지수 ETF로 구성해야 한다.


시간이 없는 직장인에게 현실적인 방법

방법 장점 단점
TDF(목표날짜펀드) 은퇴 시기에 맞게 자동 자산배분 운용 보수 존재
주식 ETF + 채권 ETF 직접 배분 보수 최소화, 직접 조정 가능 주기적 리밸런싱 필요
디폴트 중립형 유지 관리 불필요 장기 수익률 하방 압력


시장을 매일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면 TDF가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은퇴 목표 연도에 맞게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가는 구조라 별도 관리 없이도 글라이드패스가 적용된다.

(여기서 글라이드패스는 투자자의 나이가 들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자산배분 경로로, TDF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직접 운용한다면 연 1~2회 리밸런싱만 해도 충분하다.
매일 시장을 볼 수 없더라도, 반기에 한 번씩 비중을 원래 설정으로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이직 전 퇴직금 관련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내용
계속근로기간 입사일~퇴사일 기준, 육아휴직 기간 포함 여부 확인
평균임금 계산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기준 청구 가능
IRP 계좌 준비 퇴직 전 IRP 계좌 개설 (퇴직금 이체 의무화)
육아휴직 영향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 겹치면 제외 후 계산
DC형 운용 현황 이직 전 적립금 현황 확인 및 이전 방법 파악

핵심 요약

항목 내용
퇴직금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기준 퇴직 직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육아휴직 처리 재직일수 포함 /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
IRP 수령 시 절세 퇴직소득세 최대 40% 감면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DC형 위험자산 한도 최대 70% (안전자산 최소 30% 의무)
시간 없는 직장인 TDF 활용이 현실적으로 합리적
리밸런싱 주기 연 1~2회로도 장기 안정 운용 가능

FAQ

Q. 퇴직금 1년 미만이면 아예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정상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DC형을 DB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회사가 DB형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전환 시점의 적립금 수준과 향후 임금 상승률을 비교해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Q. 이직할 때 DC형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직 시 DC형 적립금은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새 회사에 DC형이 있다면 새 회사 DC 계좌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중간 정산을 원한다면 IRP 해지 후 퇴직소득세를 내고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Q. 디폴트 상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금융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운용 지시 변경 메뉴를 통해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적립금의 자산 배분 변경과 향후 납입금의 운용 방법 변경을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은 이직할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돈이 아니다. 계속 쌓이고, 운용되고, 결국 노후 자산의 핵심이 된다.

계산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두는 것,
DC형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략으로 운용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챙겨도 퇴직 시점에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시장을 매일 볼 시간이 없어도 괜찮다. 연 1~2회 확인하고, 비중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TDF 하나 골라두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아이 옆에서 퇴직연금 확인하는 아빠


퇴직금 계산하면서 예상보다 적거나 많이 나온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DC형 운용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직을 앞두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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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퇴직금 계산 공식·평균임금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 시프티(shiftee.io) 노무 가이드 (2025.06)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무 Q&A
  IRP 절세 효과: KB Think(kbthink.com) / 뱅크샐러드(banksalad.com) / 쿼터백연금연구소
  DC형 운용 전략·TDF: 머니스쿱(moneyscoop.co.kr) / 카오스앤오더(youngju.dev) 2026년 연금 포트폴리오 가이드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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